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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투자 관계없이 고용 늘려도 세제지원 가능해진다

[2017 세법개정안]투자 관계없이 고용 늘려도 세제지원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 08. 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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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신규채용 증가뿐 아니라 임금상승,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 지난달 발표됐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기본 방침인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현행 세법의 고용창출 지원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기존 제도가 투자와 연계해 고용창출 기업을 간접지원한 것인 반면,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직접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가 없더라고 고용 증가인원 1인당 700만원(상시근로자 기준)을 2년간 공제해준다. 중견기업은 2년간 500만원을 공제한다. 대기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700만원(2년), 300만원(1년)씩 공제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 졸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재고용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은 15%를 적용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투자금액의 50% 외에 최대 40%(고용 1인당 1000만~2000만원)를 추가적으로 적용받는 고용기준 한도액은 50%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증가 외에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 1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20%로 올려 강화했다.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는 연 소득(총급여) 수준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되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700만원으로 1000만원을 확대해 1년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기간도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5년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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