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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과세 정상화로 ‘소득재분배·일자리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기

[2017 세법개정안]과세 정상화로 ‘소득재분배·일자리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기

기사승인 2017. 08. 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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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창출 지원’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재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는 내용은 여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명목세율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이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는 소득·법인세율 상향조정에 대해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상대적으로 담세능력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했다는 얘기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구간 5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린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단일세율을 채택한 동구권 5개국, 국세비중이 낮은 스위스 등 5개 연방국가를 제외한 25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41.9%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전까지 기재부가 소득세율 인상이 어렵다는 근거로 내세웠던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율은 35.4%였다.

현행 22%의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 최고세율 인상에 반대하던 시기에는 OECD 평균이 22%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번 개정안 발표시에는 주요20개국(G20)의 평균 법인세율이 25.7%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수장으로서 시장에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인세의 경우 증세보다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던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세율이 환원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다른 핵심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증가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 개선에도 포인트를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일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직접 세제지원하겠다는 게 현행 세법과 다른 점이다. 현행 세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그간 고용창출 세제지원 조건으로 내세웠던 투자와 고용 중 투자 부문을 제외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공제대상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분류하고 근로형태도 상시근로자와 청년정규직 및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된 것도 지난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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