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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발견…정부, 긴급 회수·폐기 조치키로

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발견…정부, 긴급 회수·폐기 조치키로

기사승인 2017. 08. 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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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등 유럽 전역이 맹독성 살충제 물질을 사용한 계란 유통 논란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해 즉각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고, 다른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계란만 판매·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각각 피프로닐 살충제와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다.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고, 미국·유럽 등에서의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또다른 살충제인 비펜트린의 경우 닭의 몸에 기생하는 이(와구모)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기준치는 0.01ppm까지만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각 통보하고, 두 사육농가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밀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는 한편,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시를 내리고, 총리실, 행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도 피프로닐 검출과 관련해 국민 혼란이 없이 정부대응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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