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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등 공방

[2017 국감]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등 공방

기사승인 2017. 10.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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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국감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김범주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의 동향 등을 수집·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해킹 조직을 만들고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의혹이 남아 있는데,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기조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PC에 대한 조사 없이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판사들을 중심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발족하게 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당시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조사위 결과 내용을 보면 마치 악덕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행사로서 이뤄지는 노조 설립을 부당하게 개입 간섭해서 저지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국제인권법학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수년간 세세하게 사찰을 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원래 법원행정처가 이런 업무를 하는 집단이냐”고 질타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해당 컴퓨터는 후임자가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다”며 “인계해준 사람이 해당 컴퓨터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인계받은 뒤 파일 자체는 지우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이 원치 않으면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사법부의 원칙이냐”며 “범죄 의혹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열어 보고 확인하는 것이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군 사이버사가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대법원 측에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에 대한 현황,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사이버사는 북한의 해킹 프로그램이 법원에 심어졌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법원 전산망은 인트라넷으로 돼 있어서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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