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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분노 정당하지만 법치 따라야”

조국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분노 정당하지만 법치 따라야”

기사승인 2017. 12. 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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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 명 추천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엔 "성범죄는 음주 했다고 봐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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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 사진 = 청와대
청와대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는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 내용을 소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에 출연해 61만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21만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도입 이후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먼저 조 수석은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조 수석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 매우 정당하지만 분노 해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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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수정된 성범죄 양형 기준 / 그래픽 = 청와대
또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와 관련해 2009년부터 2년 간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각적·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성폭력 특례법도 바뀌었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어서 향후 아동성범죄는 술에 취했든 안 취했든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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