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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특사, 대통령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임명”

통일부 “대북특사, 대통령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임명”

기사승인 2018. 03.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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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 브리핑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월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통일부는 2일 대북특사 파견 준비상황에 대해 “대북특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특사와 관련 통일부에서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북 특별사절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정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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