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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징역 24년 선고…“대통령 권한 남용”

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징역 24년 선고…“대통령 권한 남용”

기사승인 2018. 04. 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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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근혜 국선변호사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철구 국선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등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개입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나 최씨의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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