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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박근혜 354일 재판의 기록

구속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박근혜 354일 재판의 기록

기사승인 2018. 04. 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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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일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지난 1년여 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인 31일 구속됐다. 당시 심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부여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4월 4일~12일간 구치소를 방문해 총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연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옥중조사를 마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4월 17일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23일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고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같은 자리에 섰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했다.

숨 가쁜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생겼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3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8일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의 염증이 발등까지 퍼졌다”며 강남성모병원에서 3시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8일 30일과 11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차례 변곡점을 맞았다. 구속기간 연장이 결정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전부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절차는 43일 동안 중단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 조사하려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게 했다. 재판은 국선 변호인들의 기록 검토 등을 고려해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들은 이날 1심 선고의 마지막까지 자리에 없는 피고인을 대신했다.

검찰은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추가기소했으며 친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후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총 100차례의 재판이 열린 뒤였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온 증인도 14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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