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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 외투지역 지정 검토 착수… 경영정상화 실마리 될까

정부, GM 외투지역 지정 검토 착수… 경영정상화 실마리 될까

기사승인 2018. 04.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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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로부터 한국GM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지정 요건에 충족한다면 최대한 서둘러 지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한국GM 경영정상화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는 산업부에 한국GM 부평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한국GM이 각 지자체에 지정을 신청한 지 한달 만이다. 지난 4일 경남도에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GM 각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5년간 3000만달러 이상의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 해당 신청서엔 신차배정·물량을 비롯한 투자계획과 고용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다.

외투지역이 되면 국세인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 2년간 50%가 감면된다. 지방세 역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로 30년간 50% 감면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투자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신청서에 담긴 투자 내용이 신규에 해당하는 지 아닌 지를 가려내는 게 어려운 과제다. 만약 신규투자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짧게는 2주일, 길게는 6개월이 걸리지만 산업부는 GM의 대내외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요건이 맞다면 최대한 서둘러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GM과 최대한 협력하면서 향후 심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 외투지역 지정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진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GM이 5년안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경우 산업부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외투지정으로 누렸던 인센티브와 각종 세금 감면 효과는 모두 정부가 회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산업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필요시 시·도지사에 지정계획의 보완 요청이 가능하다. 이후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 건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외투지역 지정 건은 산업은행이 벌이고 있는 실사나, 노조와의 갈등 등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외투지역 지정이 안고 있는 조세회피처 논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유럽연합(EU)에 개선을 약속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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