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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논란 정면대응…“객관적 위법 판정 있을시 사임토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논란 정면대응…“객관적 위법 판정 있을시 사임토록 할 것”

기사승인 2018. 04.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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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받는 김기식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와 관련해 19대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행위가 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에 대해 정면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질의서를 보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지만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며 “(이 점이) 늘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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