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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증액분만 감액 … 내년 1월부터 도입

기초연금, 소득증액분만 감액 … 내년 1월부터 도입

기사승인 2018. 08.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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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득이 소폭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소득인상액 보다 더 많이 삭감하는 일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지 않고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수급자 간에 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보완 장치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를 두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가령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와 135만원인 B씨를 비교할 때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기초연금 20만9960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B씨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A씨는 B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진다.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깎아서 지급한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깎다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깎인다는데 있다.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C씨는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C씨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오르면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든 월 10만원으로 깎이면서 총소득은 1만5000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은 5000원 올랐지만 기초연금이 2만원 깎여 결국 1만5000원의 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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