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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 조작 공범’ 김경수 불구속 기소…60일 수사 종료

특검, ‘댓글 조작 공범’ 김경수 불구속 기소…60일 수사 종료

기사승인 2018. 08.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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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식 수사 종료 뒤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돌입
드루킹 일당들도 무더기 기소…송인배·백원우는 ‘무혐의’
[포토] 허익범 특검 '드루킹 수사 개시 열흘 직접 브리핑'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26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모든 수사를 종료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기 위한 서류 작성과 자료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87명 규모로 운영된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에게 고위 공무원 자리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빠졌던 범죄 사실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같은 날 드루킹 일당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드루킹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둘리’ 우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등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0만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도 추가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최측근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공모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파로스’ 김모씨와 ‘성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고 노회찬 의원 측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과 도 변호사, 윤모 변호사, 파로스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드루킹, 성원과 파로스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을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특검은 27일 오후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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