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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잔 정치자금’ 관련 드루킹 일당 불구속기소

특검, ‘노회잔 정치자금’ 관련 드루킹 일당 불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8.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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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첫 브리핑3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6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첫 공식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고 노회찬 의원 측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자리에서 드루킹과 ‘아보카’ 도모 변호사, 윤모 변호사, 파로스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먼저 드루킹과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7일과 같은 달 17일 노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드루킹과 도 변호사, 윤 변호사, 파로스는 2016년 7월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현금다발 사진·통장입금 내역 및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던 중 2016년 11월께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록을 검토했고, 이 불법자금이 노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노 의원이 사망하면서 기부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고, 특검팀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드루킹 등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 한주형 당시 김 지사 보좌관을 불구속기소했다.

한 보좌관은 2017년 9월25일 김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드루킹과 파로스, 성원 등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팀은 “관계자들의 진술 및 드루킹과 김 지사의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김 지사가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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