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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렌터카 무혐의] 검경, 왜 다른 수사 결과 나왔나

[호텔 렌터카 무혐의] 검경, 왜 다른 수사 결과 나왔나

기사승인 2014. 11. 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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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 면허 유무에만 초점…다른 법 허용규정 간과한 듯
내국인이 비싼 돈 내고 서비스 이용할 이유 없어…고의 인정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이번에 문제가 된 서비스는 호텔들이 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투숙객에게 제공해 호텔과 공항 등을 오갈 때 이용하도록 한 소위 송영(送迎) 서비스다.

한국지리에 어둡고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구사하는 기사와 최고급 승용차를 제공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보편화된 서비스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그렇다 보니 이용가격 역시 모범택시에 비해 훨씬 비쌀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호텔이 투숙객으로부터 숙박비를 결제 받을 때 렌터카 요금도 함께 받아서 자신이 먹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렌터카 회사에 잔금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인데, 경찰은 호텔이 먹는 수수료를 무면허 여객운송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호텔을 공범으로 수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입건된 호텔과 렌터카 업체는 이런 면허를 받지 않고 고급렌터카를 이용해 호텔 이용객을 운송하고 12만~17만원의 요금을 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취지다.

경찰은 계약 형태를 떠나 호텔이 직접 투숙객에게 불법적으로 차량과 기사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봤다. 또 그 영업 대상도 법이 허용하는 외국인에 그치지 않고 내국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을 상대로 호텔과 렌터카 회사가 영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아마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검찰은 호텔 투숙객과 렌터카 회사 간에 체결된 차량임대차 계약서, 송영 서비스 요금이 렌터카 요금임이 표시된 채 투숙객에게 제공된 호텔의 결제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호텔이 렌터카를 예약해 주면 투숙객이 렌터카를 임차하면서 운전기사까지 알선 받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5조의 위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7조(등급평가기준) 별표1의 다 10호(교통시설 예약 서비스)에서는 호텔이 투숙객에게 렌터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0~5점의 평점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호텔이 좋은 등급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선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또 렌터카 회사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같은 조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에서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국 렌터카 회사가 운전기사까지 제공한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경찰의 주장과 달리 검찰이 렌터카를 이용한 투숙객을 조사한 결과 3개 호텔의 이용객은 100% 외국인이었고, 나머지 호텔의 이용객도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송영 서비스 이용자 중 영어로 표기된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3.3% 발견됐지만 대부분은 외국인을 수행하는 한국인 부하직원, 동료, 여행사 관계자이거나 외국 국적의 한국 교포로 확인됐다.

때문에 검찰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내국인이 모범택시의 2배에 가까운 비싼 이용료를 감수하면서 굳이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당연히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도 송영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는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즉 범죄의 고의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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