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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렌터카 무혐의] 檢 “변호사가 수사지휘한 꼴” vs 警 “우리도 할 말 많다”

[호텔 렌터카 무혐의] 檢 “변호사가 수사지휘한 꼴” vs 警 “우리도 할 말 많다”

기사승인 2014. 11. 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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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해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사진출처=경찰청 블로그
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 사건 중 검찰이 구속하거나 실형 난 사례 조사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경찰이 국내 특1급 호텔 여러 곳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수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같았으면 당연히 관할 검찰에 보고해 수사지휘를 받을만한 사건을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변호사에게 범죄가 되냐고 물어보는 경찰” “변호사에게 수사지휘 받는 경찰” “검사 지휘 회피하려고 예산(법률 자문료)만 낭비했다” “경찰의 헛발질로 국내 호텔들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등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사실”이라며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갈등이지만 범죄 수사가 엉터리로 돼선 안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려고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한 아동성폭행범까지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몇 년 전 검찰이 1년 동안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구속했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난 사례를 모두 조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 측 약속을 받고 덮었다는 것이 A씨의 전언이다.

한편 경찰 역시 검찰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사지휘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특급호텔 렌터카 수사를 진행한 김홍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검경 수사권 갈등 이후에 경찰이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받진 않잖아요. 별도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내면 그쪽 나름대로 분석, 적용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어차피 검사의 고유권한이니까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은 것은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에서 참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자문 내용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풀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법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사전지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많다”며 “법이야 그쪽이 더 전문가 입장인 건 맞는 거고 우리야 하나의 집행기관이지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그(검찰 측)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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