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은행들이 CD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CD란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금리를 정할 때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다른 2명은 2006년과 2007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9972만원, 5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간 CD금리 담합 의혹이 있다는 발표를 하자, 이씨 등은 이같은 담합행위로 대출이자를 더 많이 내는 손해를 입었다며 은행 측에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그해 8월에 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은행·증권사 현장조사, 작년 9월 한국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 등을 각각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공동대표 등 213명이 CD금리 담합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