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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허…검찰에서 수사 계속할 것”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허…검찰에서 수사 계속할 것”

기사승인 2017. 02.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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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미진하면 정치권 협의로 새 특검 추진할 수 있어"
황 대행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28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발표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가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은 또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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