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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길 해명, “우리만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이 됐다…”

리쌍 길 해명, “우리만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이 됐다…”

기사승인 2013. 05. 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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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리쌍이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길이 해명글을 게재했다.

21일 한 매체는 리쌍은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으나, 1층에 영업 중인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리쌍은 임차인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막창집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작년 5월 저희 건물이 됐고, 8월에 입주했는데 6월 쯤 임차인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 망설여졌다.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 말씀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을 요구했다"라고 해명글을 게재했다.

이어 길은 "임대인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해 테이블을 늘렸다.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1년 동안 주차 한 번 제대로 못했지만,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다"라며 "4층이 사무실이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분이 1년 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다. 저희는 답답해 편지까지 보내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임대인은 리쌍 측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었던 것. 결국 소송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재판부는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한 1억 1000만원을 주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길은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임차인분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라며 "그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은 2012년 10월에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영업하고 계신다. 저희는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길의 글을 읽으니 수긍이 간다", "역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괜한 오해를 할 뻔 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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