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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경제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박근혜 정부 1년 경제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기사승인 2014. 02.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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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경제민주화 입법 8개 통과…남은 6개는 ‘속도 조절’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상반기에 의욕적으로 추진돼 속도를 내다가,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 뒤로 밀렸다는 평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박정부 출범 1년간 공정위 소관 14개의 경제민주화 법안 중 8개의 입법이 끝났다.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이 통과됐고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연이어 개정됐다.

12월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남아 있는 6개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이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사실상 많이 약해져, 관련 입법에 대한 추진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 등이 직접 연관되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법안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 경제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확대 역시 소송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공정위는 적용대상과 요건, 절차를 정교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남은 경제민주화 과제들은 여·야 이견이 크거나 경제여건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어서 추진이 간단하지 않다“며 ”입법 과제들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경제 민주화 과제에 포함된 집단 소송제의 경우 국정과제로 채택되기까지 그동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과제“이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공정위 입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려는 초심을 상실 또는 포기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입법의 양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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