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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떨고 있는 금피아(금감원+마피아)···퇴직 후 2년 기다릴까?

[금융인사이드] 떨고 있는 금피아(금감원+마피아)···퇴직 후 2년 기다릴까?

기사승인 2014. 05. 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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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협회마저 못가는 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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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자리문제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뜻하지 않게 금감원 인사들의 퇴직 후 취업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퇴직공무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속한 협회나 각종 조합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퇴직 전 5년, 퇴직 후 2년 동안 수행한 직무와 취업 직장의 관련성을 ‘취업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취업심사의 대상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영리기업만으로 정해놓고 있어 관련 협회 등에는 취업제한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금융감독원에서 퇴직 전 5년간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본 적이 있다면 은행권의 협회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해운조합 등을 장악한 사실이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실제 시행할 경우 금감원 출신들이 퇴직 후 직행했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다수의 금융협회에 대한 취업은 상당히 제한된다.

지금까지 금감원 출신 금피아들은 취업제한 기간인 퇴직후 2년을 주로 협회에서 부회장 등의 고위직을 맡아오며 기다리다 제한기간이 풀리면 다시 금융사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3쿠션 재취업’을 선호해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종의 금단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업계와 협회에서는 금피아들을 업계 보호막으로 필요할 것이고 금감원 출신 퇴직 인사들 중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난 사람들을 찾을 지도 모르겠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한편 퇴직 관료의 취업 제한대상에 조합과 협회를 추가하기위해선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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