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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받은날 성과급 받아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받은날 성과급 받아

기사승인 2014. 05.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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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날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김 행장은 지난달 17일 장기성과급으로 78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김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위반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을 손해봤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이 4일 만에 증자를 결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장기성과급은 2011~2013년 경영평가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급한다. 김 행장은 2011년에는 하나캐피탈 사장을, 2012년 3월부터는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두 곳의 경영실적이 성과급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에 김 행장에게 지급된 성과급에는 2011년 하나캐피탈이 투자 손해를 본 경영이력도 감안돼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년 장기성과급에 올해 경영평가가 잡히기 때문에 중징계 확정에 따른 성과급 조정은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성과급을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지급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는 것.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의 경우 4월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했다.

하나금융 내규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임원의 경우 50%까지 성과급을 삭감한다는 규정이 있어 김 행장의 내년 장기성과급은 대폭 깎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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