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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왜 이러나···주택금융공사 자격없는 차주에 부실대출

금융공기업 왜 이러나···주택금융공사 자격없는 차주에 부실대출

기사승인 2014. 05.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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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에서 대출 관련 부실이 대거 드러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에게 나간 부실 보증·대출 사례 20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했다.

고객이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주택신용보증)을 받아오다가 전세로 살던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제때 회수하지 않고 전세자금 보증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 한 지점에 대해 감사를 벌이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뒤 전국 19개 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더니 부실 대출이 총 4억1000만원에 달했다. 20건 중 6건은 감사 직전에 전세자금이 회수됐고, 9건은 감사 이후에 거둬들였다.

남은 부실 대출 5건 가운데 4건은 다음 달 회수될 예정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조현곤 주택금융공사 홍보실장은 “부실이라고 하면 전액 회수를 못해야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조치로 아직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이 아닌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준 사례지 부실은 아니다”면서 “공사가 대출해준 80만건 중 20건은 0.005%에 불과한 극소수 사례”라고 말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해 청해운해운 부실 대출로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는 산업은행도 내부 부실이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부실여신 감사에서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소홀한 점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여신승인 시 채권 보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도 적발됐다. 여신심사 업무 소홀 등 자체 주의를 받은 건만 34건에 이른다. 여신거래처 소개를 부적정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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