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말소 안 된 근저당권 말소토록 지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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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을 다 갚은 채무자들의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만건 이상의 대출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다 갚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변제 후 유지되고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을 완전히 갚고도 은행들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17만3700건의 근저당권이 유지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A은행이 대출자에게 2010년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한 후 2년동안 말소를 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후 당국이 은행권을 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담보제공자의 동의도 없이 8만1563건의 근저당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대출금을 완납한 후 1년이 넘도록 근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5만6743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을 갚은 후에도 유지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3조423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토록 은행권에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들에게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