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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수사권 논란…“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규명뿐”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수사권 논란…“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규명뿐”

기사승인 2014. 07. 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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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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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둔 진도 팽목항의 모습. / 사진=박용준·신종명 기자
수사권과 세월호 탑승객 보상 등을 둘러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실종자와 피해자 유가족,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는 수사권과 피해자가족(이하 가족) 보상 등의 문제가 핵심이지만 쉽사리 처리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여·야·가족들이 5명씩 추천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만들고, 여기에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측은 더 나아가 조사위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의지를 믿지 못하는 유가족들에게 수사권을 갖게 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2일 여·야 회동은 성과없이 끝났다.

또 다른 쟁점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부좌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124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사실상 야당의 대표법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대표발의 한 전 의원은 특별법 제정 야당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 출신이다 보니 유족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우선 피해자 기준을 선장과 선박직 직원을 제외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반인 피해자가 속한 기업이나 단체의 관계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상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여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안은 또 피해자에 대한 수도,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 감면, 유족의 상속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와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수업료 지원과 대학교 특례입학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4·16재단’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예산과 출연금을 내고, 국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국립의료원의 안산병원 설치, 교육특구 지정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역발전 계획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조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외부에 노출을 극도로 꺼리면서도 정치권과 통로를 마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보수단체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요구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진도군민 또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도군민 A씨는 “수학여행 간 수백여명의 학생들이 해양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안산 출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인 B모씨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세월호 참사는 해양사고인데 여기에 특례입학과 세제감면, 지역경제 발전 계획까지 담으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세월호사고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측은 “정치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진상규명을 요구할 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한 바 없다”라며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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