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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영장 발부…신계륜·신학용 기각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영장 발부…신계륜·신학용 기각

기사승인 2014. 08. 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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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5명 가운데 조현룡(69)·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9)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시켰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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