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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대균씨 첫 재판서 열려…혐의 일부 부인

유병언 장남 대균씨 첫 재판서 열려…혐의 일부 부인

기사승인 2014. 08.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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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균씨 도피 도운 박수경씨는 공소사실 인정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씨가 27일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균씨의 도피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씨(34·여)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대균씨 측은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며 “소쿠리상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공판 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이들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 수행원 고모씨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와 하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균씨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대균씨와 박씨 등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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