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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논쟁 속 확대, 제주 부산도 검토...서울개인택시조합 “법 81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우버택시 논쟁 속 확대, 제주 부산도 검토...서울개인택시조합 “법 81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기사승인 2014. 09. 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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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논쟁 속 확대, 제주 부산도 검토...서울개인택시조합 "법 81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우버택시가 논쟁 속에 확대되고 있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일반 차량 보유자도 택시 기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우버엑스를 지난달 28일 새로 시작했다.


우버엑스는 일반 성인이라면 택시기사 사업자 면허에 상관없이 누구나 남는 자유 시간을 활용해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택시기사 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우버엑스의 가격은 기존 '우버블랙' 이용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우버코리아는 이외에도 서비스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기존의 서울과 경기 지역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와 부산 지역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택시’에 대해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며 견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1일 규탄 운동을 벌이면서 "법 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유료 운송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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