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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 교사?…검찰, ‘사고 조치’ 보고받은 정황 확보

조현아, 증거인멸 교사?…검찰, ‘사고 조치’ 보고받은 정황 확보

기사승인 2014. 12.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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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임원 휴대전화 기록 복구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비롯한 전후 사정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0)이 보고받았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여모 대한항공 상무(57)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복구한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지만, 조 전 부사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통신 기록 확보로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천300만원에 달한다”며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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