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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기사승인 2015. 05.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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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시가 2014년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어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보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주소 바꾸세요’라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등)를 요구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며 이러한 사기전화에 주의해야한다.

시 민원봉사과 윤희태 과장은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위해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런 경우 100% 금융사기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 가입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방법은 KTMOVING주소변경서비스 (WWW.KTMOVING.CO.KR) 를 이용하여 무료로 신청하고, 일괄변경하고 변경된 결과를 E-MAIL로 받아 볼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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