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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법 4가지

보이스피싱 예방법 4가지

기사승인 2015. 05.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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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화를 이용해 공공기관을 사칭, 돈을 뜯어가는 금융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날로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7635건이며 피해액은 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2%, 76.4% 증가한 수치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예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본다.

1. 낯선 사람에게 금융거래정보 알리지 말아야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낯선 전화를 받고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연락처는 절대로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통해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114나 포털사이트로 확인한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피싱사기

세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해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경찰·금융감독원·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입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평소 자녀의 친구·선생님·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거나 입금부터 하지말고 평소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한다.

4.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최근 동창회·친구·대학·입학처·거래처 등을 가장해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번호·가족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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