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추석 기차표 예매,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는?

추석 기차표 예매,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는?

기사승인 2015. 09. 01. 1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추석연휴 열차표 예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추석연휴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
추석 기차표 예매가 1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많은 이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추석 기차표 예매를 위해 뛰고 있지만 막상 주의하지 않으면 헛고생하기 쉽상이다. 다음은 추석 기차표 예매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유의사항 4가지다.

1. 예매 노선과 시간을 정확히 알 것.

추석 기차표 예매는 노선별 일짜와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역 예매) 예매시간이 다르다. 이점을 꼭 염두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경부·경전·경의·충북·경북·동해남부선의 인터넷 예매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역과 대리점 예매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전11시까지다.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의 인터넷 예매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역과 대리점 예매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다.

예매 후 남은 승차권(KTX·새마을·무궁화호 입석 포함)은 3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2. 예매 대상 확인!
예매 대상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전체 양 중 인터넷에서는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는 30%가 각각 제공된다.

3. 예매 횟수와 양 제한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예매 양과 횟수가 제한된다. 예매는 1회에 최대 6매까지 가능하고,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6일 자정(24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4. 예매 수단과 구간 한도 확인!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