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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박 경정이 공무상 기밀, 즉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 데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지난해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57)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 경정이 골드바를 받은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더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