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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GS,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다음 타깃되나?

[마켓파워]GS,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다음 타깃되나?

기사승인 2016.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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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준 계열사 15곳
5개사는 일감몰아주기 대상 가능성...지난해 매출 공시 안한 기업들 포함시 더 늘수도
GS그룹-일감몰아주기-제재-대상-기업-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에 대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처음 결정한 가운데 향후 공정위 제재 대상으로 GS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화·CJ·한진·하이트진로 그룹과 마찬가지로 GS그룹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에 달하는 계열사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GS그룹은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을 때부터 가장 많은 13개사의 제재 대상 계열사 이름이 거론돼 왔다.

코스모그룹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제재 대상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부 계열사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비롯한 고(故) 허만정 창업주의 3~4세들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그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8곳(별도·개별 감사보고서 기준) 중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비상장 20%)’에 해당되는 계열사는 ㈜GS를 비롯해 총 15개사다.

이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2% 이상 되는 곳은 ㈜GS·승산 등 5개사, 내부거래 200억원 이상인 곳도 5개사였다. 여기에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보헌개발·앤씨타스·켐텍인터내셔날 등 3곳은 지난해 매출 상황에 따라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내부거래액 연간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인 회사에 대해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총수일가까지 사법처리할 수 있다.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의 경우 허창수 회장이 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이 4.47% 등 총수일가가 46.4%를 보유하고 있다. ㈜GS의 지난해 계열사 매출은 1403억원으로 총매출 1782억원의 78.7%에 달했다. 이는 2014년 계열사 매출 의존도 87%에 비하면 낮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GS그룹-일감몰아주기-제재-대상-기업-현황2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GS 다음으로 높은 곳은 GS아이티엠이다. GS아이티엠은 GS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로 허윤홍 전무의 지분은 8.35%다. GS아이티엠은 지난해 20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1107억원을 계열사에서 벌어들였다. 계열사 의존도는 53.1%다. 다만 GS아이티엠은 SI업체라는 특성상 공정위 제재 대상 예외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

허윤홍 전무는 시설유지관리 업체인 엔씨타스 지분도 29.3% 보유하고 있다. 엔씨타스는 2014년 계열사로부터 42억원의 매출을 기록,총매출(214억원)대비 19.7%의 의존도를 기록했었다. 아직 지난해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될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6년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용역거래’ 계획을 토대로 한 올해 예상 계열사 매출은 최소 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허완구 승산 회장의 아들인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이 49.2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 승산도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허완구 회장(19.06%)을 비롯해 허용수 부사장의 아들인 허석홍 씨(5.68%) 등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승산의 주요 매출 계열사는 GS칼텍스(88억원), GS홈쇼핑(45억원) 등 13곳(코스모앤컴퍼니 포함)이다. 승산의 계열사 의존도는 41.2%다.

옥산유통 또한 고 허정구 전 삼양통상 명예회장 일가가 지분을 46.2% 보유한 곳으로 지난해 계열사 매출의존도는 32.2%를 기록했다. 40%가 넘던 직전연도 매출의존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정위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외에도 총수일가가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삼양통상, 보헌개발, 켐텍인터내셔날 또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GS그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GS 일감몰아주기 건과 관련해 현재 아는 바가 없고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모그룹에 대한 매출의존도 12%라는 기준은 일감몰아주기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기준일 뿐,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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