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영란법 ‘3·5·10만원’ 상한선, 원안대로 규제심사 통과

김영란법 ‘3·5·10만원’ 상한선, 원안대로 규제심사 통과

기사승인 2016. 07. 22. 21: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식비 등의 상한선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한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가액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18년 말까지 규제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식비 등의 상한선으로 한정 짓고,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은 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권익위는 법제처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이르면 9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