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 대해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영란법에 대해 ‘과잉규제다’,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우리 농축산 농가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언제부터인가 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됐다”며 “휴가에서 복귀하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 수석의 해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