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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고급음식점 “장사 못한다” 한숨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고급음식점 “장사 못한다” 한숨

기사승인 2016. 09.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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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여의도 음식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음식점에 영란 메뉴를 알리는 알림판이 놓여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점심 장사는 반으로 줄었고 저녁은 지난달 기준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금액에 상관없이 예약이 다 취소됐다. 괜히 태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인사동, 계동 등 언론사와 공공기관 인근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주인들은 기자를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쉬며 하소연을 했다.

1만원 미만의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엔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줄까지 서면서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식비 3만원 이상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은 김영란법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서울정부종합청사 뒤편에 위치한 A한정식집 관계자는 “지난해 민중총궐기로 인해 주말 매출이 40% 이상 떨어졌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조용한 자리를 원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김영란법 시행 첫날부터 예약이 뚝 끊겼다”고 푸념했다.

인사동 역시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만원 이상 코스메뉴를 파는 B음식점엔 이날 점심시간에 외국인 관광객 2명과 친목 모임을 위해 예약한 4명 말고는 손님이 없었다.

이 음식점 관리자인 장모씨(45·여)는 “우리는 거의 다 예약 손님인데 오늘부터 예약이 뚝 끊겼다”며 “며칠 전부터 예약 전화가 와서 가격을 물어보고 3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예약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C한정식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저녁 매출이 3분의2를 차지하는데 오늘부터 10월까지 예약이 단 한 건도 없다”며 “한정식집은 일반 음식점보다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난 고급 한정식집 운영자들은 하나 같이 김영란법이 실물경기를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종로에서 40년째 한정식집을 운영 중인 정모씨(66·여)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유지라도 돼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가격에 백반집이라면 모를까 한정식집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살길을 모색하는 음식점도 눈에 띄였다. 은행권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D음식점은 3만원 이하 메뉴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등 체질을 개선하고 있었다.

D음식점 관계자는 “저녁에도 3만원 이하 메뉴를 준비 중에 있다”며 “2만9000원에 가격을 맞추면서 이 가격에 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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