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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계란 ‘09지현·08신선농장’ 추가 적발 유통 금지

식약처, 살충제 계란 ‘09지현·08신선농장’ 추가 적발 유통 금지

기사승인 2017. 08.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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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서 류영진 식약처장 '뭇매'
식약처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일로다. 식품보건당국이 계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살충제 계란 추가 적발에 따른 유통금지에 나서는 등 파문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계란 껍데기(난각)에 ‘09지현’, ‘08신선농장’이라는 생산자명이 찍힌 계란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계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살충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힌 강원 철원 지헌농장과 경기 양주 신선2농장 등 양계농장 2곳에서 생산됐다.

식약처는 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지금까지 유통금지 조치가 취해진 산란계 농장은 이날 발표된 2곳과 전날 발표된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과 경기 광주 우리농장 2곳 등 4곳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현농장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0.02㎎/㎏)보다 높은 0.056㎎/㎏, 신선2농장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을 초과한 0.07㎎/㎏이 각각 검출됐다. 피프로닐과 비펜프린은 가축 등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는데 사용하는 살충제다. 피프로닐은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비펜프린은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두 농장의 산란계 사육 규모는 5만5000마리와 2만3000마리다.

계란 껍데기에는 생산지 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문자 또는 기호로 구성된 생산자명이 적혀 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생산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에는 각각 ‘09’, ‘08’이 붙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먹지 말고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적발된 마리농장과 우리농장의 생산자명은 ‘08마리’와 ‘08 LSH’로, 이 기호가 찍힌 계란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약·항생제 등 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장주에 대한 제재조항을 만들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중간에 계란을 검사 및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키로 했다. 식약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지원키로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농약 등 잔류물질)하고 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계란 유통과정은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 등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밟게 된다.

식약처는 또 계란 농장주가 닭이 알을 낳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산란일로부터 유통기한(10일 이내)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야당의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류 처장이 최근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류 처장은 당시 ‘문제가 없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의원들은 자진사퇴까지 거론하며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류 처장은 “작년도 전수조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검출된 게 없으며 수입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바로 이 사건이 터져 진심으로 사과드리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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