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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임대주택 공급…일자리·저출산·고령화 해결

[주거복지로드맵]임대주택 공급…일자리·저출산·고령화 해결

기사승인 2017. 11.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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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 - 임대주택 27만호 공급
고령층 - 연금형 매입임대로 생활비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배경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생애단계별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청년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그간 미흡했다.

따라서 100만호 규모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고 생애단계별로 주택을 구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 스마티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 → 결혼 → 출산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게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청년층(만 19세 ~ 39세)은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청년층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 연계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을 내놓는다.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 등과 주거를 결합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를 공급한다. 주택 내에는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회의실, 창업까페 등도 들어선다.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는 5만실을 공급한다. 공용시설에는 게스트룸, 식당 등이 설치된다.

지방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산단형 주택도 1만호 공급한다.

청년층이 내집마련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우대통장)을 신설한다. 청년우대통장은 연 600만원까지 최고 연 3.3% 이자금리를 적용한다. 2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된다.

만 29세이하,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이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전용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를 공급한다. 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도 낮춘다.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양육부담에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7년이내일 경우 신혼부부로 간주한다.

20만호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국민임대 우선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분양전환 공공공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자금여건을 고려해 초기부담금은 주택값 30%이내, 월 부담금은 소득 30%이내로 설계된다. 분양형은 20~30년간 월 50만 ~ 100만원 내외로 원리금을 상환하며 임대형은 원리금이 10년간 월 50만 ~ 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유자산 대부분이 주택인 고령층은 집을 활용한 자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다. LH·주택금융공사 등이 1주택 고령자 소유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연금형매입임대를 실시한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3억원인 집으로 연금형 매입임대를 신청하면 20년간 월 14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이 없는 고령층에는 복지와 연계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문턱제거 등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통해 2만호를 내놓는다. 고령입주자는 임대관리기관에서 주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각종 생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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