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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까지 단축…정부, 저출산 대책 논의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까지 단축…정부, 저출산 대책 논의

기사승인 2017. 12.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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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민간기업도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문재인 대통령 "출산장려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문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소담 위원, 문 대통령, 장지연 위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기존 저출산 분야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육아를 위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내년부터는 임신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도 현행 수준보다 인상된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6기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소개 및 상견례와 함께 저출산 현상이 보여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관련 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기존 출산장려책만으론 저출산 대응에 역부족”

6기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정부위원은 기존 17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민간위원들의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원 신규 위촉됐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대 여성의원을 위촉하는 등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5기 위원회에서 22%였던 여성의원 비율은 47%로 높아졌고, 평균 연령도 58.8세에서 50.2세로 대폭 낮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5기 위원회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실효성있는 정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산장려의 경우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지나치게 국가 주도로 정책이 이뤄져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제시된 정책이 많았음에도 실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와 재원 배분 노력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용·주거·교육 등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개혁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처한 상황임을 진단하고, 결혼이 안하거나 못하는 현실 등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이 그림의 떡이었거나 국가차원의 논의도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미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모두발언을 통해 “2005년 위원회 첫 출범 이후 무려 20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혼·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대책 대응에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들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가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휴직급여,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임신중 육아휴직도 허용

우선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논의된 최우선 과제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두 배,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이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도 기존 6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눈에 띄는 대책은 내년부터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임신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육아기만이라도 칼퇴근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실화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휴직급여는 현행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50%로 올리고 상·하한액도 각각 100만원→120만원,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2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가를 마련하고 육아경험을 가진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보완방안도 추진과제로 검토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아닌 하루이틀씩 쪼개 쓸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해 매년 10일씩 2년간 총 20일 휴직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권도 강화된다. 구체적 논의과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가입 방식·재원 조달방안 등과의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화 사례관리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해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학교-지역사회간 역할분담,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등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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