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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정부 첫 예산 ‘428.8조’ 진통 끝 통과

국회, 문재인정부 첫 예산 ‘428.8조’ 진통 끝 통과

기사승인 2017. 12. 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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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유한국당 불참...본회의 정회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언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이병화 기자
428조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년대비 28조3000억원가량 늘었으며 당초 정부안인 429조원에선 1000억원 이상 순삭감된 규모다.

국회는 6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가량 순감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당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1조1448억원 순증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각각 3500억원, 17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대비 14.2% 감소했으나 당초 정부안 17조7000억원이 국회에서 1조3000억원 늘어 총 19조원으로 편성됐다.

대표적인 SOC 사업으로는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의 무안공항 경유 확정이 있다. 정부안에 반영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은 설계 등에 필요한 154억원에 불과했지만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전체 예산은 1조원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안 4930억원에서 300억원이 삭감돼 463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앞서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요청한 바 있다.

여야의 찬반이 엇갈렸던 핵심 쟁점이었던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은 결국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국회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 불참 속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수정안)은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당, 본회의장서 강력 항의…30분 정회

당초 5일 오후 9시 50분께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로 인해 본회의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오후 10시쯤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한국당은 강력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제1야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여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정회하라”고 외치며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했다.

정 의장은 “오늘 아침 11시부터 의총을 하지 않았느냐. 11시간 동안 시간을 가진 것 아니냐”며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본회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정 의장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자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은 “정 의장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고 결국 본회의는 30분간 정회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결국 5일 자정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6일 오전 0시 36분께 예산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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