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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신규고용창출시 일정금액 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2018 경제]신규고용창출시 일정금액 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사승인 2017. 12.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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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자리창출 확대 방안 일환으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신속 지워하기 위해 정부합동지원반을구성한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 1000여개로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 상시근로자 1인당 450~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1000만원 공제할 계획이다.

여성 고용촉진 방안으로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공공조달도 개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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