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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4분위까지 확대

[2018 경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4분위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7. 12.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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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늘려 6만여명 혜택
학생 본인 소득 공제 상한액 70만원서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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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4분위 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4분위 가정의 대학생 6만3000명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3분위 가정의 학생까지 혜택을 받았던 소득연계 국가장학금(반값 등록금 정책)이 소득 4분위 가정의 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6만3000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학생 본인 소득의 공제 상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장학금 액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때문에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져 정한다.

이렇게 학생 소득 공제 상한액이 늘어나면 소득분위가 내려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혜택을 볼 대학생이 2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장래 소득을 고려해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검토한다. 미국처럼 수업료와 방 값 등을 포함한 총 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 취업 후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 만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소득이 1856만원 이하이면 상환 의무를 유예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유예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6만명 가운데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 2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해 재기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도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기회균형선발 인원도 현재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도 정원 외 5% 이내 범위 내에서 신설해 9개 학교에 최대 24명이 입학할 수 있다.

정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이동성을 평가하는 종합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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