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범죄, 투기부작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 간 조사·처분권을 분담하도록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상 전속고발제 폐지도 추진한다.
또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게혁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본시장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 대응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의 특별포상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시장 선도사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 및 투기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및 환치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미성년자·비거주자 거래금지 등 투기확산 방지가 대표적이다.
단 블록체인 등 신기술발전에 장애 없도록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가상통화 과세관련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 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 과세 방안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 일환으로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내년 4월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