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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량실업 위기 군산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 대량실업 위기 군산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시

기사승인 2018. 02.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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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요건 미충족이지만 규정 고쳐서라도 지정"
산업부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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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 결정된 전북 군산 GM공장 동문 앞이 20일 오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와 지역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군산시의 경우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용위기지역 충족 요건은 신청시점 기준 직전년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평균대비 5%포인트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수가 5% 이상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도에 관한 구체적 지표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며,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조선업 문제 해결을 공약하고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던 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상시와 같은 대응은 안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군산)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시 등의 조치는) 우리 정부가 (한국GM에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라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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