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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상 문제, 국익 확보 관점에서 과감하게 대응”

청와대 “통상 문제, 국익 확보 관점에서 과감하게 대응”

기사승인 2018. 02.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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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통상규범 입각한 대응조치 과감히 취할 것"
"외교·안보적 확대해석 부적절…WTO 제소는 현실적 수단"
"中 사드 보복은 조치 행위자 찾기 어려워 제소 못해"
홍장표 경제수석,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통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54% 관세 추진 등 통상 압박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통상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단담회에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에 대해 “잣대는 WTO 협정 비롯한 국제적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며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자칫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홍 수석은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노골적 경제보복에는 WTO 제소 등 별다른 국제법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유독 미국에만 강경 대응을 한다는 지적에는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 이후에도 경제 보복은 ‘민간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다.

홍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 관세 부가 대상 12개국에 미국의 우방국 중 유독 우리만 포함된 데 대해선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힌 기준을 근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강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나라,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량이 높아 일종의 우회수출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수석은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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