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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박근혜…기소에서 선고까지 결정적 순간들

징역 24년 박근혜…기소에서 선고까지 결정적 순간들

기사승인 2018. 04.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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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검찰 조사에 불응했지만 탁핵 결정 후 구속
구속연장에 朴 재판 보이콧…변호인단 총 사퇴로 이어져
재판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일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 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2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1주일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리, 재판에 나온 증인만 140여명에 이르는 등 다양한 기록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기까지 결정적 장면을 돌아본다.

◇애초 검찰 조사에 불응한 박근혜…탄핵 후 구속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검찰의 움직임을 빨라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던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접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올림머리에 사용된 머리핀을 뽑고 화장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 올림머리하고 법정 나온 박근혜…쉽지 않았던 심리 과정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은 지난해 5월 23일 열렸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씨는 조우했지만, 서로 눈길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40여년간 지켜본 박 대통령께서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뇌물로 무리하게 엮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매주 몇 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 내내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쟁점도 다양해 매일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한다”고 맞섰다. 결국 매주 4회 심리로 결정됐다.

◇재판에 복병으로 등장한 박근혜 건강 문제

주 4회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했다.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인지 여부를 비롯해 증인신문 절차 등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격해진 탓에 자주 휴정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눈을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 외부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문지방에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부딪혀 다쳤다고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또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혈액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기도 했다.

◇구속만기 연장과 ‘재판 보이콧’…변호인단 총사퇴

애초 박 전 대통령 측이 예상한 증인신문 대상은 모두 400여명에 달했지만, 매번 공방이 치열한 탓에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두고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소 차분하게 재판에 임했던 박 전 대통령은 크게 반발했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변호인단 총사퇴로도 이어졌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은 총사퇴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결국 재판은 5명의 국선변호인 선임 이후 지난해 11월 27일 재개됐다. 국선변호인 5명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변론했다.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까지 25회 기일 동안 국선변호인단의 변론 속에 국정농단 재판이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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