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던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오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건물 안팎으로 경찰과 법원 직원들이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가 통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긴장감은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되고도 계속 유지됐다.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때와 달리 방청석에선 기자들의 노트북 소리만 법정을 채웠다.
이날 검찰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나와 자리를 지켰다.
반면 반대편에 위치한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은 한없이 초라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 후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첫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던 사선변호인단도 없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킨 것은 국선변호인 5명 중 조현권 변호사와 강철구 변호사뿐이었다.
방청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몇몇 지지자들은 이날 따라 유독 조용했다. 방청석은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을 할 때도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
이날은 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선고공판 전체가 생중계됐다. 김 부장판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중간중간 카메라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법정 경위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던 결심공판 때와 달리 선고가 끝난 뒤에도 지지자들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의 침묵은 텅 빈 피고인석에 앉았어야 할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