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당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이하, 한 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시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르면 9월 말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들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과기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