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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넘는 맞벌이부부 전세대출 못받는다

연소득 7000만원 넘는 맞벌이부부 전세대출 못받는다

기사승인 2018. 08.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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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30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9월 말 또는 10월부터 전세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보증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전세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당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이하, 한 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시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르면 9월 말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들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과기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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