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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 실검 오른 이유는? N번방 박사 구속에 벌벌 떠는 26만명

‘텔레그램 탈퇴’ 실검 오른 이유는? N번방 박사 구속에 벌벌 떠는 26만명

기사승인 2020. 03.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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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박사’ 조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되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와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텔레그램 탈퇴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씨(25)를 비롯한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차에 따르면 조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내 음란 사진·영상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후원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받고 팔아넘겼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일부 회원들을 범죄에 가담시켜 영상 유포, 자금 세탁 등을 시키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관람한 남성들은 약 26만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을 탈퇴했어도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실수로 N번방을 들어가 영상을 몇 개 받았다"며 "사건 터진 후 회원 탈퇴하고 텔레그램을 삭제했는데 처벌받을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링크 타고 N번방에 들어갔다"며 "영상은 2개 정도 다운 받았지만 핸드폰은 버린 상태고 계정을 탈퇴했는데 처벌에 안 걸리나요?"라고 물었다.

또 SNS 오픈채팅에서는 "텔레그램 지워드려요", "N번방 기록 말끔히 지워드려요", "텔레그램 기록 삭제해드립니다" 등 채팅방이 다수 개설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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