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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단통법 이후 이통사 단말 보조금만 2조원 ’

[2015 국감]‘단통법 이후 이통사 단말 보조금만 2조원 ’

기사승인 2015. 09.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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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혀
최민희
/제공=최민희 의원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에 대한 보조금으로 2조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지난 6월까지 이통사가 2조271억원의 판매 지원금을 대리점 등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LG전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이 8000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사의 지원 규모가 2.5배 더 많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8780억원, KT는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간 판매된 휴대전화는 1354만대로, 단말기 1대당 평균 14만9718원 가량의 지원금이 대리점에 지급됐다는 해석이다.

한편 단말기 1대당 지원금 평균 금액이 가장 큰 이동통신사는 KT로 15만3900원이었고, 이어 SK텔레콤 13만6875원, LG유플러스 13만9853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연간 2조7000억으로 추정되는 돈을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이라며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에는 놀라울 만큼 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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